<노동위원회규칙>
제9절 부당해고 등 이행강제금
제77조(구제명령의 이행지도)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용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8조(구제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3.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은 주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①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0조제1항의 부과예정일 1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와 사용자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해고 등에 있어서의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시행령」제13조 별표3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부과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⑤심판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82조(이행강제금 부과유예) ① 삭제
②심판위원회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그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결정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①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 여부의 확인, 이행결과 조사 보고, 심판위원회 개최,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등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78조에서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고발) ①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기 전에 당해 사용자에게 고발 예정일 등을 알리고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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