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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법]연차휴가 중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4-08-25
조회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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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중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99구2832, 1999.07.16

연차휴가 중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1999.07.16, 서울행법 99구283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요 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의 시기나 목적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가인 공사는 원고가 신청한 일시에 별다른 이의나 유보 없이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가 원고가 신청사유와 달리 위 연차휴가 중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를 한 것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정당한 시기변경권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는 위법하다.

·사건/1999.7.1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99구283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박용빈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기통신공사
·변론종결/1999.5.28


[주 문]

1. 피고가 1998.12.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의 98부노97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6.24 참가인 회사에 전기직 7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3.25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강릉통신망 운용국(직원수는 약 140여명)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1998.5.25 이사준비를 사유로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일간 연차휴가를 얻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차휴가 승인을 취소하고 무단결근처리(이하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1998.6.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노위는 같은 해 8.26 ① 집회참석이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②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이 참가인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이상 참가인 공사가 단체협약 소정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을 무단결근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에 회복한다는 구제명령을 내렸다(위와 같은 지노위의 결정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부당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지노위의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 공사는 같은 해 9.4 그 구제명령부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1998.12.15 원고가 당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을 제기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여야 함에도 구제명령을 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집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 신고나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것으로서 집회참석은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던 이상 위 집회참석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므로 이를 혐오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② 원고가 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의 표지를 비록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지노위의 심문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 등 제반자료에 비추어 당초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부당징벌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가 부당징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노위는 같은 해 8.26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부당징벌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하는 구제명령신청과 근로기준법상의 부당징벌을 이유로하는 구제신청은 각각 별개의 신청으로서 독립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항), 위 지노위의 기각결정부분은 원고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징벌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

(1) 부당징벌 구제신청의 존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가 1998.6.26 지노위에 제출한 신청서의 표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로, 신청취지는 이 사건 무단결근 처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복무처리를 연차휴가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근거법률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를 들고 있으나, 신청원인으로는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아울러 원고의 연차휴가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는 복무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② 이어 원고는 1998.8.20 지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심문절차에서 신청취지를 묻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사준비 사유로 휴가신청을 하여 승인까지 득하였으나 회사측에서 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최종 진술로써 `한국통신은 거대한 조직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의 휴가처리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잘못된 행태를 취하였습니다'로 진술하여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가 부당한 징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③ 원고가 중노위에 제출한 답변서 역시 표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답변서'로 되어 있으나, 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승복할 수는 없으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고 이어 참가인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판 단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내지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구제신청서의 신청원인의 기재 내용과 심문절차에서의 진술내용, 중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외에도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가 부당징벌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구제신청까지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무단결근처리의 구제적격 및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 갑 제10 내지 2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용진의 증언 및 문종극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8.5.25 강릉시 입암동 소재 입암주공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참가인 공사에게 이사준비를 사유로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2일간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② 노동조합 중앙본부는 조합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앞에서 `한국통신 해외매각반대 및 일방적 구조조정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이 명동성당과 종묘공원에서 개최할 `고용안정쟁취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1차 총파업 결의대회'에 조합간부들을 참석시키기로 결정하고,1998.5.25 팩스를 이용하여 각 지방본부 위원장에게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부장·분회장 및 대의원은 한명도 빠짐 없이 1998.5.27 14:30경까지 용인시 소재 양지리조트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노동조합통신망관리단지방본부는 같은 달 26일 원고를 비롯한 지부장 및 분회장들에게 역시 팩스를 이용하여 위 지침을 전송하였다.
③ 원고는 위 지침에 따라 이사준비를 미룬 채 같은 달 27일 07:00경 혼자서 강릉시를 출발하여 양지리조트로 향하던 중 08:30경 참가인 공사로부터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받았으나 거부하고 위 각 집회에 참석하였다.
④ 참가인 공사는 원고가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말경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1.9 위 무단결근과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징계재심절차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였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의 시기나 목적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한 무단결근처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그 구제신청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공사는 원고가 신청한 일시에 별다른 이의나 유보 없이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가 원고가 신청사유와 달리 위 연차휴가 중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를 한 것으로서 이는 법에서 정하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정당한 시기변경권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 사건 무단결근처리는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공사의 부당징벌을 이유로 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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