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자문(컨설팅) > 기업자문 |
 |
| 인사노무 자문서비스는 기업 또는 노동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관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 인사 · 노무 · 총무부서 업무의 전반에 걸쳐 인사관리 및 노동법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부터 상시적 자문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효율적 인사관리는 기업의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인사제도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환경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다양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내에서 노사관계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에서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간과한 채 무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번영하고 근로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노동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위험 발생시에는 초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노무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노동환경 및 노동법에 정통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은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
(6)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작성
|
|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작성, 적법성 검토
※ 사규114 바로가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