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던 노동사무소의 담당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불금품확인원 또는 사용자가 작성, 확인한 미지급급여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절차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가압류 절차, 판결문을 받는 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소액재판, 임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했던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강제집행할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가압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식회사 같은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뿐,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재산이 없어도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앞으로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 집행권원을 받아 놓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회사인 경우 재산이 없으면 민사절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