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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11-12-30
조회 1049
첨부파일 2012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제2011-56호).hwp [32kb]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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