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실 등에서 제도개선 권고
* 권익위: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내역 표준화, 반의사불벌제 개선
* 감사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재신고사건 심사위 구성․운영 등
○ 감독관 청렴도 제고방안*, 직제개편 사항,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 필요
* 교차점검제, 감독결과 근로자대표 확인제 등
2.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장 근로감독
○ 사업장감독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방법을 변경(안 제13조)
- (현행)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자문 → (변경) 본부 각 정책관, 지방관서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감독행정발전위원회 구성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4인 이내,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추천 4인 이내, 공익위원 4인 이내, 정부 4인
○ 사업장 정기감독 면제 대상에 2개 분야* 포상수상 기업 추가(안 제15조)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내일 희망일터 우수기업
○ 사업장과의 유착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장감독 교차점검제 및 감독결과 근로자대표 확인제 도입(안 제16조 및 제19조)
- 정기 또는 수시감독을 위해 감독반을 구성할 때에는 부서간 또는 감독관간 관할구역이 교차되도록 하고,
- 감독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공동 확인토록 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
* 근로감독관 청렴도 및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관련사항(8.23 시달)
○ 사업장 감독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기간 부여 없이 즉시 범죄인지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현행 : (ⅰ)특별감독, (ⅱ) 3년내 동일한 사항 다시 위반, (ⅲ)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 확대 : (ⅳ)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울러,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 체불임금 청산지도
○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발생시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도록 명시(안 제27조)
* 현재 이상과 같이 처리하고 있으나 집무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체불금품확인원 서식에는 체불내역에 포함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감독관에 따라 기재사항에 차이가 있고, 구체성이 떨어짐 → 체불금품내역 표준서식 제정(안 제28조 별지19호)
* 국민권익위 개선 요청사항 (체불금품내역 표준서식 마련)
󰊳 신고사건 처리
○ 신고사건 관할구역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5조)
- (원칙) 신고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서에서 처리
- (예외) 사업(본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의 경우 본사 소재지로 하고, 무허가 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장이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는 건설업자 소재지로 함
* ’10.7월 시달된 「신고사건 관할 판단지침」내용 반영
○ 조사확대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결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명문화(안 제37조)
* 조사확대 결정 → 조사결과 보고 → 시정지시 등 조치 → 조치결과 보고
* 근로감독관 청렴도 및 업무효율성 제고방안 관련사항(8.23 시달)
○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리절차 개선(안 제41조)
-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가진 경우 반의사불벌죄 유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근로자로부터 “고지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함
* 처벌불원의사 철회 불가, 동일 사안 재신고 불가
- 또한, 사건 당사자간에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건 미이행 시 재진정이 가능하도록 일반 취하를(처벌불원 의사 미명시) 하도록 안내하고,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처리방식으로 사건종결
* 국민권익위 개선 요청사항 (반의사불벌 유의사항 미고지에 따른 피해방지)
* 형소법 제232조(2~3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리지침(‘05.7.5):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진정사건은 내사종결 처리, 범죄인지한 사건․고소․고발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 조사내용 불만 등으로 다시 제기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 심의를 위해 지방관서별로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3조)
- 위원회 구성, 신고인 의견청취, 안건처리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감사실의 반부패 청렴도 대책의 일환으로 권고
󰊴 기타 사항
○ 감독계획 및 종합결과 보고 결재권자 변경 : 과장→기관장
○ 직무교육 실시 결과를 배우리에 등록토록 하여 체계적 관리
○ 집무규정에 의한 영장신청 기준에 해당함에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이유를 명시토록 함
○ 직제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문안으로 정리 등